금감원, 카드사·캐피탈사 내부통제 손본다
금감원, 카드사·캐피탈사 내부통제 손본다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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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권 특성 반영 취약 부문 사고 발생 방지 장치 구축
금융감독원 외경.(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업)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부실한 계약 체결과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105억원 가량을 배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금감원은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제휴업체 선정관리·자동차 금융·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앱카드에 대한 사고 발생 예방 장치를 구축했다.

먼저 사별 다르게 운영되던 내부통제 기준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 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상품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제정하고 미준수 시 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제휴 계약 업체 선정 담당 부서 임의 결정 방지 △계약 품의 시 사전절차 관리 강화 △제휴 서비스 기반 비용 지급 △자금 집행 관리 강화 △계약 전 확인 사항 지정과 인감 날인입회자 역할 신설 등 견제 장치 마련이다.

이와 함께 △법률검토 사항 명확 구체화 △이행 실적 점검과 계약 적정성 재평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했다.

△중고 상용차 대출모집인 자금 유용·횡령 가능성 차단 △중고 상용차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자동차 금융 이용 정보 공유체계 개선 △여전사에 강화된 주의 의무 부여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의무화 등이다.

또 PF대출 업무 관련 직무 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취인명 임의 변경 원천 차단 △지정 계좌 송금제 시행 △자금인출 요청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PF대출 자금인출 관련 점검 강화와 같은 비정상적 송금 차단 통제장치도 설치했다.

이밖에도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발급 시 강화된 본인인증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 거래 승인 절차 강화와 같이 앱 카드 발급과 환금성 상품 거래 시 추가 인증수단을 통해 본인인증을 강화했다.

또한 △일정 기간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입금 가능 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 활용 △주요 거액 자금인출 건 관리 강화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에 대한 관리 강화 △통장 직접 반출을 사용한 이체 거래 관리 강화의 자금관리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여전사들의 이행 여부 점검과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