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용접·절단 작업 등에 의한 화재 주의보
화성소방서, 용접·절단 작업 등에 의한 화재 주의보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11.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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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으로 인한 연소확대 사진(사진=화성소방서)
용접으로 인한 연소확대 사진(사진=화성소방서)

경기도 화성소방서는 관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을 보유한 공장 등에 용접, 절단 작업이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화성소방서 관내에서 용접·절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해 26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2명의 부상자와 1억4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위험물 용기로 사용했던 빈 드럼 용기를 재사용하고자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화재 폭발로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사장 또는 산업현장에서 용접 작업이나 그라인더 등을 이용한 절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주변 가연물을 발화시키는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후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화성소방서는주의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장소를 사전 알리기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기 △불티 비산 방지 조치하기 △작업 장소 주변에 가연물이 없도록 조치하기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기 등을 꼭 지켜야 한다.

작업 후에는 날아간 불티나 가연물에서 불꽃 등이 없는지 확인하기 등 작업자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정식 서장은 “용접·절단 작업에 의한 화재는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