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한국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세계서 한국 유일'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1.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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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될지 모른다 관측 나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해 온 건강보험료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이같이 방향을 잡고 폐지방안을 모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동차를 부과 대상에서 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12월 내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내부적으로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는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 외 소득을 포함한 자산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린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겐 소득 외에도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내 점수당 단가를 적용 후 건보료를 산출한다.

이원화된 정책은 수차례 수정과 보완 후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에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몇차례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비중이 '41.83%'에 이를 정도로 높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