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개인통관번호 도용 불법 해외직구 처벌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해진 의원, 개인통관번호 도용 불법 해외직구 처벌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1.12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이한 통관제도 이점 악용한 해외직구 범죄 근절해야 "
개인통관번호 도용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

한 사례로 국내 3개 업체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국내 소비자 3천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여 위조 신발, 의류 등 2만 6천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으로 위장반입을 했지만, 법적 근거 조문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0일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해외직구를 한 업체에 개인통관번호 도용 시 죄를 물을 수 있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 납세신고에 한정된 명의도용죄 적용범위를 △수출입·반송, 탁송·우편 목록을 제출한 자로 확대하고, 마약 밀수 등 악용범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마약 밀수·조세포탈 등 중대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된 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다”며, “설령 범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명의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고, 타 법의 명의도용 처벌과 비교해 형량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개인통관번호 도용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문하면서 마련한 입법조치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