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거듭 요청
與, 尹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거듭 요청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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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선거 거래" "정쟁용 카드" 맹공
"쉽지 않은 결단…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루었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인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처리하지 않다가 인제 와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순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꺼내든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