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송치형 의장, 사기 혐의 '무죄' 확정…5년 만
두나무 송치형 의장, 사기 혐의 '무죄' 확정…5년 만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11.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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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불필요한 오해 해소 다행…안전하고 혁신적 서비스 제공 노력"

대법원은 두나무 대주주 송치형 의장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임의 계정을 만들어 일반 이용자처럼 거래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무죄를 확정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남승현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대현 두나무 데이터밸류실장도 무죄를 받았다. 두나무 주요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일단락하면서 두나무는 안전하고 혁신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9일 대법원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송치형 의장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송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으로 기소됐다. 

송 의장은 봇(Bot) 계정인 '회원ID=8번(ID=8번)'을 생성해 122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원화 거래가 있던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서면을 통해 송 의장과 임직원 2명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2월7일 선고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었던 배경은 재판부가 '아마존 클라우드 시스템 서버'와 남 CFO의 USB(이동식 저장 장치), 김 실장의 노트북 등 검찰이 압수수색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해도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며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서버에서 압수수색한 업비트 데이터 중 '회원ID=8번(ID=8번)' 계정 거래 내역은 적법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노트북과 USB를 압수할 때도 영장주의 원칙 등을 적법하게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이 송치영 의장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영진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두나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된 부분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두나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