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등 여전업권 내부통제방안 마련…내년 시행
금감원, 카드사 등 여전업권 내부통제방안 마련…내년 시행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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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협력사 관리 방안 등 업권 특성 반영 전망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여신전문업권의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롯데카드 배임, 횡령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 규모 배임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은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간 은행권, 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업종에 대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업권의 경우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었다.

이에 금감원이 마련하는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더해 수긴 기관과 달느 여전업권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 업권보다 제휴, 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또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을 위주로 하는 만큼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여전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과 달리 임직원이 횡령, 배임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