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조례 일부 개정… 야영장 사용시간 변경·주차료 면제 등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조례 일부 개정… 야영장 사용시간 변경·주차료 면제 등
  • 김청수 기자
  • 승인 2023.11.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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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양시)
(사진=광양시)

전남 광양시는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야영장 입장 시간 변경 ▲야영장 사용 시간 변경 ▲휴관일 변경 ▲보험가입 조항 신설 등이다. 휴양림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또 ▲다자녀 내용 변경 ▲주차료 면제 등을 추가해 이용객들의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정해진 휴양림 야영장 사용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10시로 변경했다. 휴관일은 둘째, 넷째 화요일에서 둘째, 넷째 월요일로 변경했다. 

시설이용객 중 야영장 이용자들만 받았던 주차료를 면제했다. 지역민과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체험 프로그램 이용객들의 주차료 면제도 신설해 이용객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규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황봉운 휴양림관리팀장은 “그동안 이용객들의 요구사항과 조례가 달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용객들이 백운산 휴양림에 편하게 오셔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누리는 산림복지 구현을 위해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숙박동 27동 43실, 카라반, 자동차야영장, 야영장(데크) 등을 운영한다. 휴양림 이용 시간은 시설이용객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아일보] 광양/김청수 기자

c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