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적극 홍보
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적극 홍보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11.0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4일부터 사용규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홍보포스터/ 진주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홍보포스터/ 진주시

진주시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 사항을 강화했으며, 이후 현장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주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과 대상업소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특히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진주시는 식품접객업 밀집지역 위주로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시지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