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국민 먹거리 ‘김’ 사수 위한 특별단속 실시
보령해경, 국민 먹거리 ‘김’ 사수 위한 특별단속 실시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3.11.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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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시 이물질 제거 위한 무기산 사용·보관 등 중점 단속
보령해양경찰서 청사(사진=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 청사(사진=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김 수확시기에 대비해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207일 동안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한 자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특정물질 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보령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양식장 등 지역 설정을 고려해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기산은 김 양식 어업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국민 먹거리‘김’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집중단속과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