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연말까지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도로공사, 연말까지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1.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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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맞손…순찰차 배치·드론 순찰 확대
드론 활용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모습. (사진=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과 함께 연말까지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도로공사는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속도편차로 인해 차량흐름을 저해할 수 있고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집중 배치한다. 취약 시간대에는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한다.

또 드론 400대를 투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 전광 표지(VMS)와 플래카드 등을 통해 표출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11월에는 법규 위반 빈도가 늘어나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정차로 준수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