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계열사 회계 조작…카카오 주가 '휘청'
사법 리스크·계열사 회계 조작…카카오 주가 '휘청'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11.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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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새 55조 증발…"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우려"

한때 시총 3위를 달렸던 카카오 주가가 최근 석 달 만에 30% 넘게 떨어졌다. 최근 카카오 경영진 사법 리스크가 터진 데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목표 주가마저 하락해 카카오에 대한 투자자 외면까지 우려된다.

1일 한국거래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주가는 지난달 말 종가 기준 3만7800원으로 8월1일 종가 5만4900원보다 31.14%나 떨어졌다.

시총은 현재 16조8000억원으로 약 2년 반 새(2021년 7월14일 72조원) 55조2000억원이 증발했다. 한때 시총 3위를 기록했던 카카오는 현재 19위로 내려앉았다.

카카오는 올해 주가 조작 의혹부터 계열사 회계 조작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가 제기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의 주가 조작과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본사와 사무소에 압수수색 들어갔다.

결국 10월19일 검찰은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영장 청구는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지만, 배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주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같은 달 23일 금감원 출석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금감원은 조만간 김 전 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SM 시세 조종 혐의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카카오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카카오는 6개월 안에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27.17%) 중 10% 초과해서 처분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날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의혹도 터졌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카카오모빌리티 회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감리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내고 있다. 동시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별도로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택시회사들에 운행 매출 16∼17%를 지급하는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이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보고 회계에 기록해야 하지만 20%를 매출로 봤으니 부풀리기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카카오 목표주가를 내리고 있다.

키움증권은 6만7000원에서 6만3000원, 삼성증권은 6만2000원에서 5만4000원, 신한투자증권은 5만6000원에서 4만5000원 등 4000원에서 1만1000원까지 하향 조정했다.

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최근 SM 주가 조작과 암호화폐 클레이 관련 사법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금융 자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에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