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 정부 출범 후 학원·대부업 등 총 2200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 현 정부 출범 후 학원·대부업 등 총 2200억원 세금 추징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10.3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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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 활용해 탈루 세금 추징할 것"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를 보면 대부분 △학원 및 강사 △악덕 대부업자 △장례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도박업자 등에서 나타났다.

먼저 일부 학원사업자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이용했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현직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또 악덕 대부업자들은 신용 취약계층에게 법정이자율을 넘는 연 9.0%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수취한 이자소득은 대부업 미등록해 신고누락 하는 반사회적 탈루행위가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장례업자는 지인 등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수취하고 가짜계약서를 비치해 적극적으로 수입 신고누락했다. 또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혔다.

이와함께 프랜차이즈 본부는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수취한 대금을 매출 신고누락했다. 또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 대가를 미수취해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기타 서민생활 밀접 분야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탈세자들이 적발됐다.

또 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 경우 여전히 서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추가  조사착수한 곳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생활밀접 분양 폭리 탈세자(33명) 등으로 총 105명으로 나타났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코인 사업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 상황을 악용해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 소득 등은 신고누락했다. 

리퍼럴은 투자자가 거래소 가입 시 거래소가 추천인에게 일종의 알선 수수료로 리퍼럴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탈세를 부추긴 가담 업체는 불법 PG사와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 컨설팅 영업에 적극 동조해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수취했다. 또 고가 미술품 렌탈비는 경비로 처리하는 등 이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으로 페이백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대부업자는 겉으로 명망있는 지역유지로 활동하면서 고금리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거나,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단기대여 후 담보로 잡은 기업체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추심해 경영권을 빼앗다.

생활밀접 분양 폭리 탈세자 중 식료품 제조유통업체는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아울러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등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납세자 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혁신 중소기업 정기조사 유예 등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
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