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물양장 277곳 중 92%인 255곳 안전시설 미 설치
경기, 제주, 인천, 경남 안전시설 한 곳도 없어
매년 바다에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항포구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사물양장과 같은 접안설비를 기항지에 축조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사물양장 내 안전설비는 총 277곳 중 92%인 255곳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제주, 인천, 경남의 경우 안전설비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경사물양장은 30곳으로 이중 10%인 3곳만 안전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지난 22일 기준으로 보령·여수 등 2곳의 경사물양장의 경우는 노후화 및 훼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촌어항공단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이다. 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의 설비물 안전점검·유지 ·보수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여수에 설치된 안전설비의 노후·훼손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해경이 제출한 ‘바다에 추락한 차량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바다에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는 총 224건으로 71명이 사망했다. 그중 가장 많이 사망한 장소는 항포구로 73%인 52명이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서삼석 의원은 “차량 추락 사고로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리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관련법상 규정은 ‘접안설비를 축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해양수산부에게 묻고 싶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사물양장의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안전설비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10일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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