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술특례상장 공시 서식 개정…공모가 뻥튀기 막는다
금감원, 기술특례상장 공시 서식 개정…공모가 뻥튀기 막는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0.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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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산정 요약표 신설 등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사의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기술특려상장 기업은 객관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 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영업이익 △유사 기업 주가수익비율(PER) △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했다.

또한 실적 추정치를 사용할 경우 추정 근거를 매출원별로 상세히 기재하고 주요 근거를 키워드 형태로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 후 사업보고서 제출 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차이를 기재하고 괴리율이 10%를 초과한다면 원인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개정 서식 시행은 오는 24일부터, 사업보고서 개정 서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상장한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상장기업 대상 공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사업보고서 관련 기재미흡 사례,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며 “개정 서식에 따른 내용 기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