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김포,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박영훈 기자
  • 승인 2023.10.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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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연중 신청 접수

경기도 김포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포/박영훈 기자 

ywpac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