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의대 정원 확대… 교육계 촉각
속도 못내는 의대 정원 확대… 교육계 촉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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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요강 반영 마지노선은 내년 4월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이 큰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입시생들과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5년 대학에 들어갈 현 고2 학생들의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지난 4월30일 발표됐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부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부족으로 지방의료원과 필수 의료과가 문을 닫고 공중보건의도 감소하는 실정을 고려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난데 반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도 들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의사단체도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정부와 입장 차이가 크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가 인상과 신설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원·임금 규제를 풀어 국립대 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사도 의료계에 전달했다. 

지난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진전없는 논의에 2025년에 대학에 가는 학생들과 학생 진로를 돕는 교사, 대학 관계자 등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입시 요강에 반영될 수 있는 마지노선은 내년 4월 말까지다. 

대교협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로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게 돼 있는데, 학과를 개편하거나 정원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입학 전년도 4월 말까지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전형을 위해서는 내년 4월 이전에는 정원이 나와야 현장에서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에 시작되고, 정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학에서도 안정적인 전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