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포천,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 포천/이상남기자
  • 승인 2010.05.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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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해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액 이 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 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등급 심사구비 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한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 중증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수없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