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법정 모의재판이 열리고 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재판에서 법관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여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한 소년법 조항에 따라 이뤄지는 조사로 주로 1-3호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가벼운 비행에 적용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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