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등 점검
정부가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과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차량은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판스프링 불법 부착,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 등을 살핀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울러 불법 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 7만1930건 △과태료부과 1만2840건 △고발 조치 2682건 등 처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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