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환절기 예방접종 실시 및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 시행
진주시보건소, 환절기 예방접종 실시 및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10.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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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보건소 시책 서면브리핑
60~64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무료 예방접종
화이자(XBB.1.5) 및 모더나(XBB.1.5) 단가백신 1회 접종으로 면역증대
올 5월부터 시행, 진주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해 경제부담 경감에 도움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리플릿/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리플릿/진주시

진주시보건소는 시책 서면 브리핑에서 면역력이 감소하는 환절기에 대비하여 10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도내 최초 ‘임신축하금’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 진주시 자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확대 실시

진주시보건소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국가예방접종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 연령대(60~64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진주시민에게 관내 14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연중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유행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여, 호흡기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접종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독려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유행시기 및 면역력 유지 기간을 고려하여 10~11월에 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진주시 확대 예방접종은 10월 19일 목요일부터 실시된다.

진주시 자체 예방접종은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건강상태가 좋은 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진주시 홈페이지 게시)을 방문하여 접종하고,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며, 접종 후 2~3일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 밖에 접종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관내 위탁의료기관 117개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면역 감소로 감염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우선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는 10월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그 외 12세~64세 시민은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화이자(XBB.1.5) 및 모더나(XBB.1.5) 단가백신으로 2가백신 보다 XBB 변이에 더 강한 면역반응을 유발한다.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가능하며, 이전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에 접종할 수 있다.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을 제외한 감염취약시설 36개소는 보건소내 2개반 8명을 구성하여 방문접종을 실시 할 예정이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결과가 확인된바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건강한 상태에서 접종을 받고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관찰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진주시, 경남 도내 최초 ‘임신축하금’지원 큰 호응

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올해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에 지난 9월 말 기준 1,379명의 임신부가 신청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의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임신을 축하하고 응원하며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