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부적합자는 지원 가능한 수급 가능성 있을 경우 타보장 급여와 서비스 연계 예정
부적합자는 지원 가능한 수급 가능성 있을 경우 타보장 급여와 서비스 연계 예정
경북 경주시가 이달 4일부터 12월까지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대상자 6만 7000가구 중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변동이 있는 3200가구, 5000여명이다.
조사는 국세청 등 주요기관에서 조사된 전산 공적자료와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를 병행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급여,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유뮤 및 소득재산 사항 등 부양능력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시는 소득 변동이나 일부 미신고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급여를 재결정 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 중지 또는 급여감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소명자료 확인으로 타보장 급여(차상위계층 등)나 서비스 연계 등 이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남심숙 복지정책과장은 “확인조사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명처리, 가족관계 단절과 해체가구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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