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연말까지 상습 부정 승차 구간 '집중 단속'
코레일, 연말까지 상습 부정 승차 구간 '집중 단속'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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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검표 기동반' 투입
(사진=신아일보DB)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 검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상습 부정 승차 구간을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그간 부정 승차가 자주 발생했던 출퇴근 시간 수도권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검표 기동반'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요일과 운행 시간대에 따라 검표 대상 열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불시 단속'으로 기동 검표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과 정기승차권 위·변조,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등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함께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무작정 탑승한 다음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것도 부정 승차에 해당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검표 기동반 운영을 계기로 부정 승차를 근절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