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 시행
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 시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10.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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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선제적 방지…내부통제 전담 인력 영업점 배치
(사진=JT친애저축은행)
(사진=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지속 발생하며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JT친애저축은행은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인력을 영업점 현장에 직접 배치하는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 제도를 시행한다.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는 본사 내부통제 부서인 준법감시실 소속 직원으로 서울과 대전, 제주 등 3개 권역 영업점에 배치돼 상주하며 근무하고 JT친애저축은행 총 8개 지점과 3개 채권관리센터의 현장 준법감시를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 금융사 영업점 내부통제 담당자는 영업점 내 다른 영업 업무를 함께 맡고 있으며 해당 지점장에게 영업실적도 함께 평가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JT친애저축은행의 준법감시 현장 담당자는 본사 내부통제 부서 소속으로 독립성이 크게 보장돼 영업점에서 집중적인 내부통제 업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점과 금융업무 경력이 풍부한 차장급 이상 전담 직원 3명이 우선 선발됐다.

이들은 영업점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금융사고 개연성이 특히 높은 △영업 현장점검 △창구업무 실수 방지 △소비자정보 보안 △금융사기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활동과 직원 준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재형 JT친애저축은행 준법감시실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 업무 중요성을 모든 직원들이 깊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고 없는 저축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