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차전지 제조공장 위험물 취급 기준 특례신설"
추경호 “이차전지 제조공장 위험물 취급 기준 특례신설"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10.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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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전기차 무선충전 설치 기준 마련 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의 신속한 투자와 비용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차전지의 경우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일반취급소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 시 설치기준은 일반취급소 일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례에선 벽·기둥·바닥 등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로 설치한다. 또 설치가 금지돼 있던 창 가부 등 유리 종류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누출 위험물 유출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배관 재질은 금속성·폴리우레탄에 불소수지코팅막(PTEF)이 추가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금융 등 6개 분야에만 운영 중이다. 여기에 자율주행 심야셔틀·택시, 주차·청소로봇,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1개 더 추가한다.

또 가까운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설치 기준인 '안전성 검증 실증 특례'는 부처협의를 거친 뒤 내년, 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제 활력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예정된 10월 15일에 일몰이 된다면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만기 연장 등 지원이 제한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공백이 예상된다"며 "일몰 기한이 연장되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산업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약 77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