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1,436원…올해보다 2.5% 인상
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1,436원…올해보다 2.5% 인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10.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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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157원 대비 2.5% 인상, 월 239만124원 받게 돼, 법정 최저임금 9,860원의 115.9% 수준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서울시 생활임금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  양천구는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124원이고,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의 115.9% 수준이다.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00여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5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