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0.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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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 및 고령화로 인프라 붕괴 위기
필수의료 과목 지원 기피 원인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지적

아울러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령별 전문의 중 60대 이상이 2018년 20.92%, 2019년 22.05%, 2020년 23.13%, 2021년 24.57%, 2022년 26.47%로 고령 전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1,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심각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 등 필수의료 분야 육성 정책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수의료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