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기… 비핵화협상 더 난항
북한,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기… 비핵화협상 더 난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9.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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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헌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을 명시하면서 북핵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안을 채택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이래 2019년 8월까지 9번 수정보충이 이뤄졌다. 이번 10번째 개정에서 북한은 핵무력 발전정책을 영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제4장 58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은 "사실상 핵에 대한 불가역성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겠는 의미"라며 북한과 서방간 비핵화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핵무력 강화를 헌법에 반영해 국가가 추구할 방향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더는 비핵화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핵무기는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은 중국에 더해 러시아와 가까이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0월 방북한다면 양국 교류는 한층 밀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지면 동북아 질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협력하는 데 영향을 주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기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국으로서는 북핵 위협 대처에 불가피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병행해 북한에 이로운 방향으로 '신냉전'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대외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한미일 간 안보협력 제고 수준에 조응해 한중, 한러 간 전략대화 수준과 빈도를 제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