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9.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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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조례안 내용 논의 및 의견 청취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은 지난 26일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관련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안산시의회)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박은경 의원(와동, 선부3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관련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 YMCA, 안산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에도 조례 발의를 위해 시 집행부와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간담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안산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안산시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사청문회의 방식과 절차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보고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계 인사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면밀한 준비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장 등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에 기여하는 조례로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시장의 임명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독으로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명한 인사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만큼 조례안이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전까지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고 9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