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9.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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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의 편의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사진, 안산 상록갑)은 26일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보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대한 정정·보완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보정 요청을 받은 자는 손해사정서를 보정하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실무상 손해사정서가 여전히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험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