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제 강화…판매자 신원 공개
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제 강화…판매자 신원 공개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9.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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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와 관련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2월7일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빠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고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목적과 성명, 금융상품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금융회사 등)은 방문판매원 등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원 등의 신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연락을 일괄해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동의가 이뤄진 경우, 금융회사 등은 연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생활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이 역시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와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했다.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낮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등에 대해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