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적발 시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처벌
주가 조작 적발 시 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처벌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9.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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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미실현이익·회피 손실 포함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자는 적발 시, 부정하게 번 돈의 최대 2배까지 토해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25일 입법 및 규정 변경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 등이 담겼다. 

또 오는 1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우선 금융위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 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통보한 뒤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총수입과 총비용 등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총수입은 실현이익은 물론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외부적 요인(시장 요인)이 불가분하게 결합한 경우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자진 신고 시 감면 범위와 기준도 구체화했다.

자진 신고 시 증거 제공과 성실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최대 100% 또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 및 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개정안은 지난 8월 한 차례 입법예고 했지만, 법무부와 검철 등 관련 기관과의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8월21일 철회된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한 것이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