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 직거래 182건 적발
'특수관계자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 직거래 182건 적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9.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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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 기관 통해 탈루세액 징수·과태료 등 조치
서울시 영등포구 아파트 단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특수관계자 편법 증여 등 부동산 불법 직거래 182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탈루세액 징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 2차 기획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시세 대비 고·저가 매매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고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이 적발됐다. 명의신탁과 대출용도 외 유용 등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 건을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거래는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