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가맹점 송금지연 위약금 年 6%…'업계 최저'
CU, 가맹점 송금지연 위약금 年 6%…'업계 최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3.09.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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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속 부담 경감 '상생 강화'
CU 로고. [이미지=BGF리테일]
CU 로고. [이미지=BGF리테일]

BGF리테일의 편의점 CU는 가맹점의 부담을 덜고자 ‘송금지연 위약금’을 업계 최저인 연(年) 6퍼센트(%) 수준으로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송금지연 위약금은 정산을 위해 필요한 가맹점 매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다. 편의점 사업은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취하지 않는다. 대신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가맹본부로 송금하면 이를 계약에 따라 정산한 후 수익을 지급한다.

편의점 업계는 그간 일일 송금 지연 시 위약금을 연 20%로 운영해왔다. CU는 최근 경기 침체,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한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자 다음달부터 위약금 비율을 금액별 차등제로 개선해 최저 6%까지 내린다. 미송금액 100만원 이하는 6%, 100만원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 약 548원의 위약금이 발생했지만 165원 수준으로 70%가량 감축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 특성상 필수인 송금 의무를 위해 송금지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위약금 비율을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ks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