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선대위, 김태우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진교훈 선대위, 김태우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9.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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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신고자’ 인정 안 해… “판결문대로 ‘비리공무원’일 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강서경찰서를 방문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의 판결까지 왜곡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진교훈 선대위 측 김용연·정춘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 6일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 두 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발언이다.

김 후보가 무죄판결을 받은 공소사실 1가지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했으나 그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무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이다. 김 후보가 자신이 ‘공익신고자의 지위는 있는데 그에 따른 형사책임 감면의 효과만을 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이다.

진 후보 선대위 측은 법원이 김 후보의 공익신고자 지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감면 효과는 실질적으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유죄를 확정하며 김 후보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용연·정춘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본인이 공익을 위해 청와대 비위를 폭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판결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 후보는 비리공무원일 뿐”이라며 “다시 구청장으로 뽑아달라고 말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