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위, 대전유성서 인권·청렴 교육
대전자치경찰위, 대전유성서 인권·청렴 교육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3.09.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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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청렴 의미 되새겨
대전자치경찰위, 대전유성서 인권·청렴 교육 (사진제공=대전자치경찰위)
대전자치경찰위, 대전유성서 인권·청렴 교육 (사진제공=대전자치경찰위)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및 일반직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사회복지연구소장 임동훈 강사를 초빙한 집합교육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 관련 결정례 및 청탁금지법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교육인 만큼,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2023.8.30.)에 따른 설·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선물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직자의 청렴 기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대전자치경찰위, 대전유성서 인권·청렴 교육 (사진제공=대전자치경찰위)
대전자치경찰위, 대전유성서 인권·청렴 교육 (사진제공=대전자치경찰위)

교육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치안 상황 속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시민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공직자에게 청렴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대전시 경찰청 게시판에 청렴 서한문을 게시했고, 올해 대전 대덕경찰서를 시작으로 서부·동부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청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0월~11월에는 둔산·중부 경찰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실시하는 인권·청렴교육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추석 명절 기간 대전 자치경찰 관련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이 금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