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경기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행위 7곳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9.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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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시공한다더니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재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