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송영무 공소제기 요구… '허위서명 강요' 혐의 (종합)
공수처, 검찰에 송영무 공소제기 요구… '허위서명 강요' 혐의 (종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9.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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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서명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56)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던 최현수(63)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조만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자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반박 기사를 내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