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법’ 대표발의
한무경 의원,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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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기업 권리구제를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탈취의 신속한 대응·구제위해 특허청의 기술전문성 및 분쟁해결 역량 집중해야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장 및 지자체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위반행위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권고 및 공표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아이디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적발 시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허청은 현재 효과적인 기술보호를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기술경찰 제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를 운영 중으로, 기술탈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위 제도의 활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원 기능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분산되어 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기술경찰, 부정경쟁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기업의 필요에 따른 적합한 분쟁해결을 지원해주고, 다른 지원제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비상임위원으로만 운영되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일관되고 전문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9년 45건에서 2022년 76건으로 증가했고,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접수 건수 역시 2019년 66건에서 2022년 15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행위로 기술 경찰에 입건된 수 역시 2019년 200건에서 2022년 384건으로 2019년 대비 92%가량 급증함에 따라 기술탈취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무경 의원은 “기술탈취에는 신속한 대응·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 및 분쟁해결 역량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