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경기특사경,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 43곳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9.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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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재료·일반 재료와 섞어서 판매 등 45건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