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한소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9.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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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증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사진=한국소비자단체연합)
(사진=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윤창현 의원은 "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됐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오는 18일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소연 소비자단체들은 5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에서 관련 법 통과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산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와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정길호 한소연 부회장 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일반보험과의 상식적 보험 청구 방식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만이라도 소비자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을 통해 의무적 진료자료 전송, 심평원 등 정부 기관으로 중계기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함께 중계기관을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해 전산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의료계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유출 우려를 강조하면서 민간 핀테크 업체에 맡기자는 것은 이율배반적 주장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서는 중계기관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양한 민간 핀테크 업체들이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불법적 집적을 확인 또는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병원에서 핀테크 업체에 미등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나 핀테크 업체가 폐업할 경우 증빙자료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없어 소비자가 일일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지금보다 소비자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민간 핀테크 업체를 통한 중계기관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자료 제출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는 현재 종이로 청구하든 전자문서로 청구하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다는 보험금 지급 절차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거절을 한다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환자시민단체들과의 협력도 간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소연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증진의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만이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시민단체 등의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입법이 돼야만이 법적인 책임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소연은 4000만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반드시 9월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통과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