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경유 자동차 4470건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3000여 만원 부과
부안군, 경유 자동차 4470건 환경개선부담금 약 1억3000여 만원 부과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3.09.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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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경유 자동차 4770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2기분) 약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3년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부안군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