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농지 604필지 중 138필지 '법 위반·의심' 적발
외국인 소유농지 604필지 중 138필지 '법 위반·의심' 적발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9.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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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 4~8월 조사 결과 발표
99필지 위반, 39필지 의심 정황…'행정처분·고발'
(사진=농식품부)
외국인 소유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 조사 결과.(사진=농식품부)

외국인 소유농지 604필지 중 총 138필지가 농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위반은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은 39필지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올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적발 건수가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농지법에서 필지란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1개의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 등록 단위로 사용되는 땅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그간 외국인 토지거래 과정에서의 투기·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 기획조사(2~6월)의 일환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는 총 920건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국토부로부터 해당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아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했다.

이미 매각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및 시·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약 4개월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농지전용,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는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나 정상적인 농지 임대 등 적정 이용 중이었다. 반면 138필지(22.9%)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구체적으로 138필지 중 무단 휴경한 경우는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불법 전용은 30필지(21.7%), 불법 임대는 10필지(7.2%)순이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가 39필지(위반의심, 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