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2023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7만6083건에 267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1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이후 취득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토지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년부과액 282억원 대비 5.5%(15억원) 감소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고지서는 11일 일괄 발송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4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김형식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 되어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내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