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용화동 피탄지 확보사업 중단하라”
철원군의회 “용화동 피탄지 확보사업 중단하라”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3.09.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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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촉구 결의문···대통령실 등에 송부예정
(사진=철원군의회)
(사진=철원군의회)

강원 철원군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장용 의원을 비롯한 의원 7명이 발의한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3리(용화동마을) ‘포사격 피탄지 안전지대 확보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의결했다.

결의문에는 ‘국방부가 용화동 안전지대 확보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용화동 피탄지를 1·2차에 걸쳐 주민동의도 없이 확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추가로 3차 피탄지 확보사업으로 이 일대 247필지 581,029㎡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군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가에서 토지를 사들여 피탄지로 만들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어디로 내쫒으려는 것인가?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문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회 등에 송부 할 예정이다.

한편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이날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등 총 11건을 심사의결,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