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 반려동물 출입 '규제샌드박스' 특례 부여
커피빈, 반려동물 출입 '규제샌드박스' 특례 부여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3.09.1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4년간 규제 미적용
반려견·반려묘 동반 매장 35곳까지 확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서울의 한 커피빈 매장. [사진=박성은 기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서울의 한 커피빈 매장. [사진=박성은 기자]

카페 브랜드 커피빈코리아가 매장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신사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 출시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크게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커피빈은 올바른 펫티켓(반려동물과 에티켓) 문화 정착과 합법적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 받았다.

이에 따라 커피빈의 매장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최대 48개월(4년) 동안 기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들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 커피빈 매장을 이용할 경우 전용 유모차와 케이지, 리드줄을 착장해야 한다. 또 매장에 구비된 탈취제, 배변봉투 등의 케어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 반려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로 제한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필수사항인 만큼 반드시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커피빈은 실증특례 기간 내에 35개 이상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 6만명의 커피빈 펫 멤버스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