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탈루 추징액 5년간 5472억원…국내기업의 1.7배
다국적기업 탈루 추징액 5년간 5472억원…국내기업의 1.7배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9.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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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세쟁송 승소율 28%에 그쳐
홍성국 의원 "당국, 대응력 강화해야"
최근 5년 다국적기업·국내기업 대상 탈루세액 추징 현황.(사진=홍성국 의원실)
최근 5년 다국적기업·국내기업 대상 탈루세액 추징 현황.(사진=홍성국 의원실)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000억원을 넘었지만 관세청의 조세쟁송 승소율은 10건 중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관세탈루 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8624억원이다.

이중 다국적기업 추징액은 전체의 63%인 5472억원으로,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국적기업은 추징기업 수로 전체의 41%에 불과하지만 추징금액 규모는 2019년 54%에서 20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는 등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00만불을 넘는 다국적기업 1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000만불을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조세쟁송에서의 승소율은 28%에 그친다. 국내기업 대상 승소율이 48%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나아가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대상 패소금액은 약 2119억원에 달한다. 국내기업 대상 패소금액인 700억원의 약 3배에 이르는 액수다.

관세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가장 많았다.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 원재료나 제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허위로 신고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탈루 방식이다.

홍성국 의원은 “지금은 세계 각국이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다루는 시대”라며 “관세 징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국이 엄정한 제재 기준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홍성국 의원실)
홍성국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홍성국 의원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