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신현영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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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입법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도 같이 논의해야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접목을 통한 환자중심 맞춤치료는 미래의료의 필수요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대표발의 하고,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의료계와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 

이번 제정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주체의 권리를 개인과 의료진에게 부여하였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개인보건의료데이터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 했다(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지막으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신현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령사회 지역사회의료의 활성화와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체계로 나아가는데에 필수.”라며,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뛰어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준비를 현장과 소통하며 속도감있게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