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담임교사 폭행… 교권보호위 열어 퇴학 처분
고교생 담임교사 폭행… 교권보호위 열어 퇴학 처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0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탁 앞서 주먹으로 5분간 폭행해 교사 실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6월 광주 소재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담임을 맡은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지역 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오전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배정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남학생이 담임인 여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을 이용, 수차례 폭행했다. 

여교사는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했으나 자리 변경을 요구하던 남학생이 교사의 말에 격분해 교탁 앞에서 5분 여를 폭행했다. 

급기야 여교사는 교실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이를 지켜보던 나머지 학생들과 다른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행이 이뤄질 당시 교실에는 학생들이 이른바 '제비뽑기'로 자리를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후 병가를 제출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교사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학교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 조치했으며, 폭행 5일만인 지난 7월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행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선 치료비와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교권이 침해되는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