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류성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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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6년에 도입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액 한도가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후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현행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보험료로 대부분 소진(201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68만원)되고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노후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2019년 기준 43.2%)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노인부양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류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노후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준비를 유도하여 향후 노인빈곤 완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